제도2026.07.30
지역주택조합 광고에서 확인할 법정 표기 사항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없으면 그것도 정보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라는 문구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번호와 인가일
-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 조합원 자격 기준
- 탈퇴 및 환급에 관한 사항
이 항목이 비어 있다면
표기가 없다는 것은 아직 해당 단계에 이르지 않았거나, 표기를 누락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광고를 볼 때 이 다섯 줄만 먼저 찾아도 상당 부분이 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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