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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6.08.05

조합원 자격 요건 —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1채

주택법이 정한 조합원 자격의 기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1. 주택 소유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여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시·도 단위로 범위가 정해지며, 사업지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부 요건은 개정되기도 하고 사업지별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가입 전 조합에서 본인 세대 기준으로 직접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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