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2026.08.05
조합원 자격 요건 —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1채
주택법이 정한 조합원 자격의 기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1. 주택 소유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여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시·도 단위로 범위가 정해지며, 사업지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부 요건은 개정되기도 하고 사업지별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가입 전 조합에서 본인 세대 기준으로 직접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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